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은 선택하기 어려운 생활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포함된 세대라면 계절마다 늘어나는 에너지요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입니다.
올해는 여름과 겨울의 사용 한도가 따로 나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체 지원액을 필요한 계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이 있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냉방비와 난방비를 한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있던 사용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전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어, 여름에 냉방비로 많이 쓰고 겨울에 적게 쓰거나 그 반대로 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아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만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았거나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0만1,300원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도 한 해 동안의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로 나눠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1인 세대: 29만 5200원
- 2인 세대: 40만 7500원
- 3인 세대: 53만 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만약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혹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 대신 하절기에 한해 더 적은 금액(1인 세대 4만 700원~4인 이상 세대 10만 2000원)만 지원됩니다. 참고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은 2027년 5월까지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를 입력할 수 있는 행복이음 시스템이 이 기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 생성 처리를 위해 신청과 재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6월 27일~6월 30일, 10월 1일~10월 2일, 그리고 12월 말 2~3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피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절기가 2026년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는 가상카드 기준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 기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의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기준에도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다른 연료비 지원사업(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신청·재신청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6월 27일~30일, 10월 1일~2일, 12월 말 며칠)을 피해서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다자녀세대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지원금액: 1인 29만 5200원 / 2인 40만 7500원 / 3인 53만 27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 (2026년 총액)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일부 중단기간 있음)
-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직권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여름에 다 안 쓰면 겨울에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아껴서 겨울 난방비로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두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혼자 사는 청년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을 충족하더라도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연탄쿠폰도 받고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절기에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지 절차를 거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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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지금,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에어컨을 참았던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공식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