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은근히 신경 쓰인 분 많으실 거예요. 자녀가 셋인 집이라면 왕복 통행료만 해도 한 달이면 꽤 쌓이는데, 이걸 줄여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라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고 시행 시기도 가구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생긴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할인율, 시행일, 신청 방법까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왜 생겼을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넓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통행료 할인제도를 아예 새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별도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나들이나 귀성길 통행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번 제도 신설로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할인 대상은 누구일까
이번 할인제도의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2명이거나 3명 이상인 가구
-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함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는 할인 적용 제외)
-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세대당 1대까지만 할인 적용
- 전자 지급수단인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하며, 차량에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함께 타고 있어야 함
즉 자녀가 2명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차량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이패스로 결제하면서 부모 중 한 명이 동승한 경우에만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할인될까 — 혜택 내용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평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감면율은 종전 기준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입니다.
시행 시기와 신청기간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 7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 2명 가구: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필요해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이 할인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영구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 시행이라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전용 앱, 또는 영업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또는 하이패스 앱에서 신청
-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갖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
-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해야 함
할인 적용 여부는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해둔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서도 처리 방식이 다른데,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나중에 할인분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했다면 처음부터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은 7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몇 가지 미리 챙겨두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이용한 구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고, 하이패스로 결제해야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의 신청 가능 시점과 시행일이 다르므로, 우리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은 세대당 1대까지만 할인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이용, 하이패스 이용, 부모 동승 시)
- 혜택: 자녀 2명 10% 할인, 3명 이상 20% 할인 (주말·공휴일 통행료 기준)
- 시행일: 3자녀 이상 7월 28일부터, 2자녀 8월 22일부터 (3년간 한시 시행)
- 신청: hipass.co.kr, 하이패스 앱, 영업소 방문 (3자녀 이상 7월 22일부터, 2자녀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2명인데 지금 바로 신청하고 할인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8월 10일부터 가능하고, 실제 할인은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보다 신청·시행 시점이 한 달가량 늦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Q2.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에 적용됩니다. 평일 통행료에 대한 할인 여부는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하이패스가 아니라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도 할인되나요?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도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확인하는 방식이라, 하이패스 이용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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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많을수록 생활비 곳곳에서 부담이 커지는데, 이번 통행료 할인처럼 소소하지만 챙기면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구가 대상이 되는지, 신청 시기는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두고 시행일에 맞춰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